[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분실 시 경찰에 분실신고 접수 없이도 분실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찰청은 올해 이동통신사·보험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분실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애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접수증 폐지 협의에는 경찰과 이동통신 3사(SKT·KT·LGU+), 분실보험을 취급하는 7개 보험사(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화재·삼성화재)가 참여했다.
고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늘어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분실신고는 약 55만건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접수증은 별다른 법적 효력을 띠지 않음에도 이통사와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접수증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증 발급제도가 폐지돼 발급에 드는 시간과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 일선 경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