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레몬법' 시행...고장 반복되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내년 '레몬법' 시행...고장 반복되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1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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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자동차에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새로 산 자동차에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 바 '레몬법'이 시행된다.

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해당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부품이 2만∼3만 개에 달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차량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며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차량 전문가들로 구성돼 소비자와 제조사 간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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