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등록안한 개 '보험업계 뜨거운감자'
동물등록제 등록안한 개 '보험업계 뜨거운감자'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0.3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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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형성 초기, 받아줘야"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 우려"
손보사들이 반려견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동물등록제 미등록견 보험가입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손보사들이 반려견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개의 보험가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미등록견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과 보험사기에 가까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 15일 출시된 메리츠화재의 ‘(무)펫퍼민트 Puppy & Dog 보험’이 보름 만에 1600건이 팔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반려견 의료비를 평생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하다. 보험료는 3년마다 갱신된다. 국내 최초의 장기 펫보험이다. 메리츠화재는 월 보험료 4만원 안팎에 미등록견의 가입도 받아주고 있다. 실제 보험가입 반려견의 77%는 미등록견이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15자리의 동물등록번호를 받고, 식별장치를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마이크로칩으로 주사한다. 하지만 실제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33.5%로 저조한 편이다.

DB손보와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도 다음 달 반려견 보험을 출시한다. 이들 손보사가 내놓을 상품은 메리츠화재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등록견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KB손해보험도 미등록견 가입은 손해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등록견 만으로 이뤄진 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으로 보험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한 마리만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마리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보험사가 구별하기 어렵다”며 “선의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등록견 가입 허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반려동물에 과태료를 매기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미등록견 가입은 얼마든지 ‘바꿔치기’가 가능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 했다”며 “주민번호 없는 사람의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꼴”에 빗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등록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반려견 의료비 문제에서 보험의 역할을 하려는 취지에서 미등록견도 보험가입을 받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나 손해율은 동물등록제 등록 여부보다 상품 설계와 관리 시스템이 좌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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