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관이 담긴 CD를 전달했어도 이것으로 충분한 설명의무의 이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그 안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보험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해보험 가입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상을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금을 거절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약관을 CD로만 전달했는데, 이것으로는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다”며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면책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에는 면책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며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A씨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이 수술 과정에서 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렵다”며 “해당 면책조항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포함됐다거나 다른 일반적 보험계약에도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아 2013∼2014년께에는 상당수 보험사에서 CD로 약관을 제공하는 관행이 사라졌다”며 “최근에는 이메일로 약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