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매매' 최은영 한진해운 前 회장, 실형 확정
'미공개정보 주식매매' 최은영 한진해운 前 회장, 실형 확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29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비공개 정보로 한진해운 주식을 부당하게 팔아 손실을 회피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거절당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이에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거절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끝에 파산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어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했다고 봤다.

1·2심은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및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추징금 5억300여만원은 2심에서 4억9000여만원으로 감액됐으며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