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에 27%만 수용...현대라이프 가장 짠물
보험사,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에 27%만 수용...현대라이프 가장 짠물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0.2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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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보험사에 돈을 빌린 뒤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람 3명중 2명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보험사에 돈을 빌린 뒤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소비자 3명중 2명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건수는 총 1만8219건이었고, 이중 4912건, 27%만 요청이 받아졌다고 밝혔다.

대출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험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비율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93.6%, 91.6%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84.3%에서 2016년에는 47.4%로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27.0%로 해마다 크게 하락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2.2%로 지난해 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까지 주요 보험사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현대라이프가 7.4%에 불과했고, 동양생명 22.7%, 삼성생명 33.3%, DB손보 35.5% 등이었다. 특히 현대라이프는 지난 2015년부터 줄곧 10% 이하의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80%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8월까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금리 인하 수용률은 95.0%로 지난해 94.4% 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했다. 이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아직도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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