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제재이력 조회 가능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제재이력 조회 가능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0.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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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나 제재이력 등의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나 제재이력 등의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나 제재이력 등의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보험업을 개정해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 정보, 제재 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있는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 시 소비자가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조회에 필요한 설계사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소비자는 이로써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 외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보에 대해 설계사 동의 이후 조회할 수 있다.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공시 시스템도 강화돼 내년 상반기부터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GA의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3진 아웃제도 검토될 방침이다. GA란 한 금융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상품을 파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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