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보험사 사업비 공개해야 압박에...업계 여론 '싸늘'
감독당국, 보험사 사업비 공개해야 압박에...업계 여론 '싸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2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가 나을 듯...가격 차별화 붕괴 우려"
감독당국이 보험사에 '사업비'를 공개하라는 압박에 보험업계 여론이 싸늘하다. (사진=픽사베이)
감독당국이 보험사에 '사업비'를 공개하라는 압박에 보험업계 여론이 싸늘하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 사업비 공개' 압박에 보험업계 여론이 싸늘하다.

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의도가 사업비를 낮춰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적게 하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업비를 '어떤 적정선에 맞춰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업비 공개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사들도 보험가격 차별화에 나서 공정경쟁을 하기 보다는 사업비나 보험료를 일정 부분 같게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결국 해당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손에 달릴 전망이다.

■ 금감원장, 보험사에 '사업비, 실질수익률' 공개 거론...보험사들 우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보험산업감독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수익률은 강조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보험상품의 사업비(수수료)와 사업비를 감안한 실질수익률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현재 보험산업감독혁신 TF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보험사에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토로하며 과연 보험사 사업비 공개가 바람직한 대안일 지 의문을 품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사업비도 결국은 가격이고, 전략이라 각 회사에 맞게 하는 건데 공개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선까지 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회사는 자기 전략에 맞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보험사 한 관계자는 "내부 전략을 통한 사업비마저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비밀 공개"라며 "금감원 의도는 결국 사업비가 높은 곳을 밝혀내 낮추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사업비 공개까지 나오면 보험사들 입장에선 결국 사업비를 유사하게 맞춰 가격 차별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요율에 대해서도 회사들이 공유해서 논란이 된 적 있다"며 "보험가격, 즉 사업비라는 것도 공개하게 되면 결국 가격이 유사해질 수 있어 이게 과연 좋은 제안일까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사업비 공개는 시행령, 금융위 역할도 큰 사항

사실상 보험사 사업비 공개는 시행령이어서 금융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결정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아직 사업비 공개에 대해선 시행령이나 금감원 보도자료로 뚜렷하게 나온 사항은 아니다"라며 "결국은 금융위 측에서 보험사 수수료 구조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사업비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곳도 있어 사업비 공개가 업계 전반적으로 의무 시행돼야 할 필요성에도 의문이 든다.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 10곳, 국내 생명보험사 16곳 중 다수의 생보사 순사업비(손보사) 혹은 사업비(생보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가운데 흥국화재손해보험, MG손해보험은 순사업비가 각각 520억(5774억-5254억), 57억(2154억-2096억) 감소했다. 생보사 중에서는 흥국생명(1086억), 한화생명(669억), 현대라이프생명(623억), 농협생명(613억), 삼성생명(365억), KDB생명(292억), 신한생명(157억), DGB생명(39억)의 사업비가 줄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