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 "단기적인 효과에만 그칠 것"
[9.13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 "단기적인 효과에만 그칠 것"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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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와 세 부담 증가만으로는 시장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세 부담 상한 인상 등의 예상대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세 부담 상한 인상 등의 예상대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단기적 효과에만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지난 13일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생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올라 최고 3.2%까지 인상됐으며, 종부세 인상 상한선이 150%에서 300%로 크게 상향됐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어 종부세율 0.7%가 적용됐고, 과표 3억원 이상의 다른 구간도 1주택자와 일반 2주택자를 대상으로 0.2%에서 최대 0.7%까지 세율이 올랐다.

대출 제한도 크게 강화됐다. 주택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에서 새 집을 구매할 경우 주택대출이 금지된다.

9.13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신규 공공택지 30만 가구의 구체적 공급계획은 이달 20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9.13 대책이 '역대급  규제'라고 불렸던 8.2 부동산 대책보다는 강도가 높다는 평이다. 다만, 서울의 비이상적인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강화 파급효과 측면에서 8.2 대책보다는 강도가 높았으나, 내년 12월부터 강화된 종부세가 반영돼 부과하기 때문에 곧바로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미뤄진 공급대책이 시의적절하지 발표되지 못한다면 시장의 진정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이라면서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에만 치중한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들이 청약, 기존 주택 등 모든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수요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써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나 가격 상승이 억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와 유동자금의 향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가 전방위적 대출 강화 기조로 가고 있으나, 대출을 누르는 것만이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무주택자 가구가 아니면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이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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