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2주택 이상 대출 봉쇄, 종부세도 3.2% 중과
[9.13 부동산대책] 2주택 이상 대출 봉쇄, 종부세도 3.2% 중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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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할 것...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세 부담 상한 인상 등의 예상대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13일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9.13 대책의 핵심은 지난 7월 내놓았던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다.

앞서 정부안 개편안을 공개했을 당시 예상보다 종부세 강화방안이 ‘약하다’라는 평이 대다수여서, 집값 안정화에 일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종부세 더욱 무거워진다...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우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했다.

여기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상향조정해 현재 80%에서 연 5%포인트씩 끌어올려 100%까지 인상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곧바로 종부세 인상 폭과 납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당초 종부세 세수가 3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개편안으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추가됐고,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의하면 기존 3000억원 기준으로 4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27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투기수요 잡는다...대출제한 확대공급방안 예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대출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며,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지개발과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공급확대에도 힘쓴다.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구체적인 신규 택지와 규제 완화 지역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9월 중 구체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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