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 건설원가도 공개한다
경기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 건설원가도 공개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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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사진=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경기도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사진=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분양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공개하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따라 민간건설업체가 공동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오는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건설과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앞서, 7월 말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일반분양아파트는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신도시 1개 블록 등 5개 블록으로 계약금액은 7704억원 규모다.

기존에 공개한 사업비 총액 외에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시공사의 일반공사와 임대주택공사 원가를 공개하며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한 일반분양주택공사의 경우 미분양 위험을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지는 만큼 원가공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법률자문결과 민간이 참여한 일반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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