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랜드 창사 최초 상임감사위원 선임 계획…의구심 증폭
[단독] 강원랜드 창사 최초 상임감사위원 선임 계획…의구심 증폭
  • 우인호.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8.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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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8일 임시주주총회 통해 선임 예정…”봐줘야 할 사람 있나?”
-일부 언론, “간첩 전과자”가 유력 후보로 보도
강원랜드가 창사 이래 최초로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당시 증권거래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10년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꾸려왔으나 갑자기 임시주총을 열고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창사 이래 최초로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당시 증권거래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10년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꾸려왔으나 갑자기 임시주총을 열고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강원랜드)

[화이트페이퍼=우인호. 오예인 기자] 24일 정치권 및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다음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감사위원 후보는 미확정으로 현재 검증 단계에 있으며 임시주주총회 전 재공시될 예정이다. 강원랜드는 창립 이후 2008년 증권거래법 개정 전까진 상법에 따라 감사(상근)를 선임하고 등기했지만 법 개정 이후엔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정해왔다.

이번 상임감사위원 선임은 그러나 지난 10년 간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했던 체계를 뒤바꾸는 것이어서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대해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권 ▶이사보고의 수령권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위원은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강원랜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둘 정도로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임감사위원 승인에서도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36.27%)은 의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5.34%), 국민연금관리공단(5.06%) 등 정부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기관들의 지분율이 높은 게 사실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강원랜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임감사위원 등을 뽑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원랜드 감사위원은 최돈용 보령메디앙스 경영기획실장, 한인구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김상일 영월군 부군수 등 세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 부군수는 내년 3월 임기 만료이며 나머지 두 사람은 2020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재계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보수와 상근이사의 보수는 큰 차이가 난다”면서 “특별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보은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에 간첩 전과자인 황인오씨가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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