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주사...온열 치료..암 간접치료, 보험금 지급해야 하나?
면역력 주사...온열 치료..암 간접치료, 보험금 지급해야 하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8.1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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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민검사 심의위에서 결정...전문가 "약관 명시대로 지급 이뤄져야"
최근 보험사와 소비자 간 요양병원 입원 시 간접적인 암치료와 관련해 암보험 지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보험사와 소비자 간 요양병원 입원 시 간접적인 암치료와 관련해 암보험 지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요양병원 입원 이후에 이뤄지는 '간접적인 암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암보험 지급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는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으로, 전문가는 약관에 명시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암치료에 효과 면역력주사...보험금 청구 vs 보험사 지급 거절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근래 요양병원 입원 후 이뤄지는 일부 치료에 대한 암보험 지급 관련 검사청구가 국민검사 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암치료의 수술, 약, 방사선치료 부문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돼있는데 일부 보험 계약자가 면역력을 높이는 주사, 고주파 온열치료 등에도 지급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고주파온열치료란 간의 악성 종양에 전극을 삽입하여 고주파에 의해 발생하는 열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현재 국민검사 청구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암보험을 지급해야 할지 검토중이나 이 사례가 다른 사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구와 관련해 (보험금과 관련해)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과 관련한 간접적 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번 사례는 소수다. 다만 이와 뜻을 같이하는 19세 이상 200명(계약자 포함)이 검사해 달라고 요구할 시, 국민검사청구 위원회가 열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 암보험 지급의 경우 암보험과 관련한 소모임 등의 구성원들이 계약자를 돕기도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참고로 이번 사안은 하반기께 열리는 심위위원회서 결정된다.

■ 전문가 "약관 명시대로 지급해야, 약관 더 명확해져야"

의약계에서는 암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보험업계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약관에서 암수술, 암치료와 관련해 정확히 명시했다면 그 부분을 보험료에서 산출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중간지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가령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치료가 가능한 간접적인 치료가 계속 생겨날 수 있고, 이전에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계약자가 "A치료를 받고 암이 나아졌다"고 암보험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는 "만약에 약관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명시를 했다면 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때문에 약관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지급 여부는 약관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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