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사, 대부업 대출 규제... 중금리 활성화 유도
여신금융사, 대부업 대출 규제... 중금리 활성화 유도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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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사의 대부업 대출도 가계대출 30% 한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80%만 한도에 포함토록 해, 무분별한 고금리 가계대출을 막고 중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지만,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대해 실시한 대출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넣어 고금리 가계대출이 중금리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상품 광고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등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 밖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금융·보험·부동산업이 제외된다. 다만 이들 업종에서도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 P2P(개인간) 금융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연금 상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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