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지급거부된 소비자 최대 3천만원 지원
금감원, 즉시연금 지급거부된 소비자 최대 3천만원 지원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8.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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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추려 최대 30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추려 최대 30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추려 최대 30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민원인 중 미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의 세부 조건을 따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약 5만5000명에게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지난달 26일 공식 거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와 관련한 검사한 결과나 내부 자료도 적극 법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금감원의 강경 방침에 대응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고객의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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