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소송 움직임 확대...한국소비자협회 나서
‘BMW 화재’ 소송 움직임 확대...한국소비자협회 나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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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리콜 관련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BMW 520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목포 옥암동 인근을 주행 중이던 BMW 520d 차량이 리콜 관련 긴급안전진단을 받았음에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BMW 차량의 잇따른 주행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차주들에 이어 이번에는 소비자단체가 처음으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6일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화재 위험 차량 소비자를 위한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집단소송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단은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소송 전문변호사로 구성됐다.

단장은 자동차 결함 및 화재에 관한 각종 연구와 정부활동을 진행해온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맡았다.

기술지원단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출신으로 3000건 이상의 결함 사고를 감정 평가한 박성지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교수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장 출신의 배출가스 및 EGR 전문가인 송영배 자동차 명장이 합류했다.

법률지원단에는 구본승 변호사(법무법인 해온)가 BMW 화재 차량 소유자들의 보상 비용 책정과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소비자협회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BMW 애프터서비스(A/S) 센터의 업무 과부하로 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중고차 가격의 급락으로 재산적 피해도 받고 있다"며 소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 측은 "현재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오는 13일부터 2주간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13일부터 차량등록증과 연락처를 소비자협회 팩스로 보내면 된다. 협회 측은 소송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현두 소비자협회 대표는 "이번 집단소송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글로벌기업의 대(對) 소비자 서비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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