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폭탄’ BMW 어쩌나...차주들 대규모 소송 움직임
‘도로 위 폭탄’ BMW 어쩌나...차주들 대규모 소송 움직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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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승용차에 대한 잇단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 시내 한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련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MW 승용차에 대한 잇단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련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BMW차량의 주행 중 잇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차주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된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두 번째다.

이 소송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BMW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EGR 밸브와 EGR 쿨러를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차주들은 화재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차주들은 BMW 코리아가 화재 원인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4월 환경부가 BMW 차량의 EGR 쿨러가 열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서 "BMW 코리아는 당시에도 EGR의 결함을 알았지만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주들은 화재 위험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데 대한 손해배상과 화재 위험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3000여명이 넘는 누리꾼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소송 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성 변호사는 "화재를 경험한 피해자 10명 정도가 1억∼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낼 예정"이라며 "이후 리콜 대상 차주 1000여명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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