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판 우버 '차차'는 위법
국토부, 한국판 우버 '차차'는 위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3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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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한국판 우버로 불린다. (사진=차차 홈페이지)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한국판 우버로 불린다. (사진=차차크리에이션 홈페이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형태의 승차공유서비스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31일 국토부는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친 결과 차량공유서비스인 차차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시에 해당 업체의 영업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제공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요금은 택시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차 서비스는 택시처럼 승객이 누군가 소유하고 운전하는 차량을 얻어 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다.

국토부는 해당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객법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운전사와 렌터카를 장기대여 해주는 ‘하이렌터카’, 서비스 관련 계약을 알선하는 주체인 ‘차차크리에이션’ 모두 여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하이렌터카의 경우에는 '차차' 운전사와 맺은 렌터카 장기임대차 계약이 운전사의 유상운송을 전제로 한 것이며, 하이렌터카가 받는 렌터카 대여료에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파악했다.

국토부는 "신규 교통 O2O(online to offline)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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