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수술대'... 수익률 까먹는 IRP형 수수료가 중점 대상
금감원, 퇴직연금 '수술대'... 수익률 까먹는 IRP형 수수료가 중점 대상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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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형, 수수료 비용 본인 부담으로 소비자 불만 커"
금감원 퇴직연금 검사는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모두 이뤄지지만 특히 IRP 부문에서 불합리한 체계가 있는지 점검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퇴직연금 검사는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모두 이뤄지지만 특히 IRP 부문에서 불합리한 체계가 있는지 점검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퇴직연금 수수료나 수익률 체계를 검사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어떤 부문이 중점 대상일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퇴직연금 검사는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모두에서 이뤄지지만 특히 IRP에서 불합리한 체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는 IRP 수수료가 사업주가 아닌 개인 소비자의 지불로 지급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다.

■ IRP형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검사 중점 대상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보려는 것은 다양한 운용업무에 비해 수수료가 더 부과됐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판매사 업권별로 상품 비교를 해서 불합리하게 책정된 부문을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IRP의 경우 DC나 DB 형태 퇴직연금보다 검사를 면밀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IRP 같은 경우 실제로 DC나 DB형 내에 비해 퇴직연금 급여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등의 재정검증 업무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수수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각을 세울 정도로 면밀히 조사하는 방향보다는 상식 선에서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부문이 손볼 대상이 된다.

■ IRP는 수수료 본인 부담...수익률 불만 지속적으로 나와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저소득층 위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업권간 상품 비교만으로 수수료를 좀 더 낮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DC, DB형태 퇴직연금보다 IRP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IRP의 수수료는 DC, DB형과 달리 소비자 본인 부담이기 때문이다. DC나 DB형은 사업주 주머니에서 수수료가 나간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IRP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내야하는데 수수료 만큼 수익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로 낮은 반면에 실적배당형(IRP, DC) 형은 6.7%정도다. 반면, 각종 수수료 비용을 반영한 총비용부담률은 0.45%나 된다.

전문가는 "IRP, DC형이 실적배당형이라 수익률이 유사한데, IRP만 본인으로 후불임금에서 지급이 되니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소비자는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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