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에 한 뜻
당정,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에 한 뜻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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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책이 수반돼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책이 수반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영세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1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책이 수반돼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당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통과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4개에 이른다.

국토교통부가 가장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는 10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소급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법 통과 전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 보호 대상을 전통시장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할 내용으로 꼽힌다.

현재로선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할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함이다.

주택 임대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돼 있으나 상가 분쟁을 해결하는 법정 기구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회와 면밀히 협의해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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