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교통사고 발생자의 100% 과실을 인정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일방과실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동일보험사간 사고와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가해자 일방 과실로 적용하는 기준을 만든다.
또한 내년 초 자전거전용도로 등 변화된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과실비율 기준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도 4분기에 신설된다. 앞으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소액 사고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소비자 소송 부담을 줄인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해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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