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통대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까지 규제에 넣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에 국한돼 있는 의무휴업을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 등 30여 건이 포함됐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홍 의원은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합헌결정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선 원안을 빨리 통과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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