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가 내몰림 막는다...‘공공 상생’ 사업비 80%까지 지원
임대상가 내몰림 막는다...‘공공 상생’ 사업비 80%까지 지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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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의 80%까지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융자된다.(사진=국토교통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할 경우, 사업자는 사업비의 80%까지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급등한 임대료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둥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전격 지원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둥지내몰림 현상에 대응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됐다.

공공상생상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상가로, 10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면서 연 임대료 상승률은 2.5%로 제한된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5년이며 연 임대료 상승률 제한률은 5%다.

이번 출시된 상품으로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이 때 대출 금리는 연 1.5%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토부는 매년 20곳 이상의 공공상생상가에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오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임대상가 이외 지역 리츠, 모태 펀드, 사회적 금융 활용 등 다양한 금융기법 등을 검토 및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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