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정조준... 공정거래법에 공익법인 규제도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정조준... 공정거래법에 공익법인 규제도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7.0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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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 등에 악용되는 대기업의 공익법인 규제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 등에 악용되는 대기업의 공익법인 규제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일가 겨냥에 본격 나섰다. 총수일가의 사익 및 경영권 승계, 그룹 지배력 강화 등에 이용되는 공익법인 규제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아 세금 혜택을 받은 뒤 의결권을 행사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현재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간 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법인 규제 강화 방안은 이르면 오는 6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윤곽이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기업 공익법인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삼성과 현대차, SK 등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은 자산 구성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21.8%)이 일반 공익법인(5.5%)4배에 달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역시 74.1%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 총 주식의 5%까지 보유하는 것은 기부로 보고 세금(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2016년까지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특정 기업 총 주식의 10%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기부 받을 수 있었다. 대기업이 이 같은 비과세를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실제로 이들의 공익법인들은 주로 그룹의 주력 회사 및 상장사, 총수 2세 주식 보유 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회사 등과 관련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100% 찬성인 의결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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