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틈탄 내부거래 14조 '껑충'... 공정위 "규제 강화"
규제 사각지대 틈탄 내부거래 14조 '껑충'... 공정위 "규제 강화"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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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내부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내부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위)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위의 재벌 옥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 더욱 세밀한 감시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할 때 8조원 정도였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14조원까지 껑충 뛰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2014년 도입됐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이들을 상대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지분율을 기준 바로 밑으로 낮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규제 대상 회사는 2014년 규제 도입 당시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315.7%(160개사)였던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11.4%(159개사)로 뚝 떨어졌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해 201714.1%(203개사)까지 늘었다내부거래 규모도 2013124천억원이었던 것이 이듬해 79천억원까지 줄었다가 2017년 다시14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다음 달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의 기업집단분과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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