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정지...전현직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금감원,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정지...전현직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2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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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등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등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이같은 제재안을 심의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앞으로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을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20년간 개선하지 않은 책임에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은 물은 것으로 파악된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가 내려졌다. 해임권고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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